지속가능경영
SUSTAINABLE MANAGEMENT
Q.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범위에 관한 문의
A. 회사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서 작성을 통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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