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SUSTAINABLE MANAGEMENT
Q. 임직원이 본인 휴가를 사용하고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수행할 시에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에 의하여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