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SUSTAINABLE MANAGEMENT

반부패청렴 관련 상담 사례 ② 외부강의등 관련

감사그룹 2022.11.30 18:05 조회 589

 

Q. 임직원이 본인 휴가를 사용하고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수행할 시에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에 의하여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