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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절(5/1),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25)에 실제 근무한 경우,
각 날짜별로 휴일근로수당(가산 50%)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2. 보수통보서상 ‘휴일 포함’에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된 법적 근거와
3. 해당 수당이 월 급여에 어떤 기준(시간·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체공휴일의 경우 사전에 특정되지 않은 추가 지정 휴일인데,
이것이 기존 ‘휴일 포함’ 범위에 포함된다는 근거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공휴일이 작년 대비 증가한 상황에서 임금 변동이 없는 이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일이 증가했음에도 동일 임금이 지급된다면, 보수통보서상 ‘휴일 포함’이 실제 근로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