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팀 답변 중 '정부 추가 지정 공휴일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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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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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절(5/1),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25)에 실제 근무한 경우,
각 날짜별로 휴일근로수당(가산 50%)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2. 보수통보서상 ‘휴일 포함’에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된 법적 근거와

3. 해당 수당이 월 급여에 어떤 기준(시간·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체공휴일의 경우 사전에 특정되지 않은 추가 지정 휴일인데,
이것이 기존 ‘휴일 포함’ 범위에 포함된다는 근거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공휴일이 작년 대비 증가한 상황에서 임금 변동이 없는 이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일이 증가했음에도 동일 임금이 지급된다면, 보수통보서상 ‘휴일 포함’이 실제 근로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 2026.05.19 10:43 )

안녕하세요.
노사협력팀입니다.

관련 부서 확인 결과,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연장근로 사전합의(고정OT제도) : 근로자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사전합의를 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과 달리 월 급여에 기본급 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

2) 22일(휴일수)/년 ÷ 3조(교대조)에 의하여 7.33일이 산출되고, 주간조로서 7.33일, 야간조로서 7.33일 근무하게 됩니다.
주간조가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 : 8시간
야간조가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 : 11시간
주간 휴일 근로 : 7.33 X 8 = 58.64 시간
야간 휴일 근로 : 7.33 X 11 = 80.63 시간
이를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을 내면, 매월 11.61 시간의 휴일근로시간수가 산출됩니다.

추가로,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시간수 및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체 공휴일은 사전에 지정되는 휴일입니다.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 공휴일로 한다.
①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③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 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체 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4. 작성자분의 실지급액은 당 부서에서 확인이 제한되는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후생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사협력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