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SUSTAINABLE MANAGEMENT

근무복 및 환경

  • 소속 그룹 / 사업소

  • 고충 유형

    조직문화
  • 등록일

    2024.03.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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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24.03.11 11:27 )
안녕하세요. 노무후생팀입니다.

근무 복장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복 관리지침”에 의거하여‘지급받은 근무복을 항시 단정하게 착용해야 하며

> 근무복을 지급 받아도 입지 않는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근무복을 지급받지 아니한 직원도 업무 특성 및 근무환경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 회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무복을 지급받은 자는 근무 중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현장 특성 및 근무 환경에 따라 부서장의 허가 시 근무복을 달리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근무 환경에 따른 부서장의 허가가, 장들 (소장, 팀장, 조장 등등), 일부 일근 및 사무직 등은 부득이하고 근무 환경이 사복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호구는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 점검 및 긴급상황 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 점검, 작업, 긴급상황시 보호구 착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만(현장직, 말단직원 등) 상시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결과적으로 부서장 허가 시,
일부 직책 , 일부 부서는 (각 장들과 사무직 등) 사복입고 슬러피나 운동화를 신고 근무해도 되고
일부 (말단 직원, 현장직 등)은 지급받은 근무복과 보호구를 상시착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나 공문을 내려주면
회사 규정 자체가 부당한 것인지 일부 인원들이 악용하는 부조리인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 2024.03.18 10:33 )

안녕하세요. 노무후생팀입니다.

먼저 근무 복장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렸다시피 “근무복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현장 특성 및 근무 환경에 따라 부서장의 허가 시 근무복을 달리 착용할 수 있기에 근무 특성에 따라 다르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구 관련하여 안전보건그룹에서 드리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등 10가지 보호구
2. 인천공항시설관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보호구의 지급 등)
-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경영지침서 MS-G-05(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 모든 근로자는 근무장소 출입 또는 작업 수행 시 제공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우리회사의 모든 근로자(임직원)는 근무장소 출입, 작업수행(점검, 긴급상황 포함)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점검, 작업, 긴급상황 시 보호구 착용뿐만 아니라 근무장소 출입 시 개인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일부 직원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답변 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호구 관련은 안전보건그룹(032-743-3893), 그 외에 문의사항은 인사노무그룹 노무후생팀(032-743-3870) 혹은 직원고충 상담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 : 2024년 03월 18일